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토목정보] 소규모 관급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팁
    토목/토목공사이야기 2026. 1. 23. 16:47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시험계획서]**는 대규모 현장의 '품질관리계획서'보다는 간소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총공사비 5억 원 미만(토목) 또는 2억 원 미만(전문공사) 등의 소규모 현장이라도, 발주처 시방서나 계약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핵심 요령을 실무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작성 대상 및 기준 확인
    먼저 내 현장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계획서 (대형): 총공사비 500억 이상 등 (특급/고급 품질관리자 배치)

    * 품질시험계획서 (중/소형):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소규모 (그 미만):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주처(감독관)가 '간이 품질시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

    2. 품질시험계획서 필수 포함 4대 항목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아래 4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① 개요 (공사 정보)
    * 공사명, 현장 위치, 공사 기간,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 기본 정보.

    * 현장 조직도 (현장대리인, 품질담당자 등).

    ② 시험 계획 (★ 가장 중요)

    현장에 들어오는 **주요 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흙 등)**를 언제, 몇 번 시험할 것인지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 시험 종목: KS 규격 및 공사 시방서 기준 (예: 레미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시험 빈도(횟수): 물량에 비례하여 산출.
       * 작성 Tip: [내역서 물량] ÷ [시험 기준 수량] = [시험 횟수]
       * 예) 레미콘 물량이 1,000㎥이고, 시험 기준이 150㎥당 1회라면 → 약 7회 시험 계획.

    ③ 시험 시설 및 장비
    소규모 현장은 현장에 실험실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작성합니다.
    * 자가 시험: 현장에 장비(슬럼프 콘 등)가 있을 경우 기재.
    * 의뢰 시험: 대부분의 항목(강도 시험 등)은 외부 의뢰로 표기.

    ④ 시험 요원 (사람)
    * 전담 품질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소규모 현장은 보통 **'현장대리인'**이 품질 업무를 겸직한다고 명시합니다.
    * 또는 본사 품질팀 지원 등으로 기재.

    3. 실무 작성 프로세스 (따라 하기)
    Step 1.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확보
    가장 먼저 현장 내역서를 펼쳐 '품질시험비' 항목이 잡혀 있는지,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레미콘, 보조기층, 되메우기 흙, 철근 등)

    Step 2. 법적 시험 빈도 확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가장 많이 쓰는 자재들의 기본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 레미콘: 150㎥ 마다 1회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
    * 철근: 100톤 마다 1회 (인장강도 등 - KS 제품인 경우 공장 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 시방서 확인 필요)
    * 성토용 흙: 50,000㎥ 마다 1회 (입도, 액성한계 등) / 다짐시험은 층마다 3곳 이상.

    Step 3. 엑셀 작성 및 의뢰기관 선정
    * 자체 양식(보통 엑셀)에 위 내용을 기입합니다.
    * 시험을 대신 해줄 인근의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미리 섭외해 둡니다. (소규모 현장은 필수)

    Step 4. 감독관 승인
    * 작성된 계획서를 착공계 제출 시 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단(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도장을 받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반려 사유)

    * 횟수 계산 오류: 내역서 물량은 10,000인데, 시험 횟수를 1회로 잡는 등 기준(빈도)을 무시한 경우.

    * KS 자재 면제 미확인: KS 인증 제품은 시험이 면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무조건 다 시험한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경우 (나중에 준공 때 문제됨). -> **"KS 인증서 및 성적서 확인으로 갈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잘 활용하세요.

    * 현장에 없는 장비 기재: 현장에 1축 압축강도기가 없는데 있다고 쓰면 점검 때 지적사항입니다. 없는 건 과감히 "외부 의뢰"로 돌리세요.

    요약
    > 소규모 현장의 품질시험계획서는 **"우리는 장비가 없으니, 주요 자재(콘크리트, 흙 등) 들어올 때마다 법적 기준(물량)에 맞춰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성적서를 꼬박꼬박 받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요즘은 공사내역서상 단가산출서에 보시면 시험횟수가 다 계산되어 나와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참조하여 시험계획수립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서식이 필요한 경우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유하고 있는 양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