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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정보] 환경보전비 정산시 사용가능 항목토목/토목공사이야기 2026. 1. 22. 09:43

**환경보전비(환경관리비)**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 청소나 폐기물 처리(용역) 비용은 제외되며,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1. 사용 가능 항목 (인정 항목)
주로 아래 4대 분야의 시설 설치비, 운영비, 재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① 비산먼지 방지 (대기)
공사 현장의 흙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막는 시설
- 세륜시설: 자동식 세륜기 설치/임대/해체비, 세륜장 포장, 슬러지 보관소
- 살수시설: 살수차(운영비 포함), 고압 살수기, 스프링클러
- 방진시설: 방진막(망), 방진덮개, 방진벽, 분진망
- 기타: 진공청소차(단순 도로 청소용 아님, 비산먼지 제거 목적)
② 소음·진동 방지
공사 소음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 방음시설: 가설 방음벽(EGI 휀스는 추락방지용 안전관리비이나, 소음방지 목적으로 설계 반영 시 인정 가능), 방음막, 방음터널
- 소음저감: 장비용 소음기, 에어방음벽
- 계측: 소음·진동 측정기 사용료 (법적 의무 측정 외 자체 관리용)
③ 수질오염 방지
흙탕물이나 오염물질이 하천/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게 막는 시설
- 정화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 처리시설: 침사지,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오폐수 처리시설
- 현장 편의: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임대, 분뇨 수거비 포함)
④ 폐기물 처리 '시설' (처리비 아님)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보내기 전 현장에 임시로 보관/선별하는 시설 비용
- 보관시설: 폐기물 보관소, 덮개, 폐기물 수거함(암롤박스 등), 쓰레기 슈트
- 선별시설: 폐기물 선별기, 파쇄기 등
⑤ 기타 항목
- 환경 보전비 요율 내에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환경 홍보물 제작비 등
2. 사용 불가 항목 (불인정 항목)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환수되는) 항목들입니다.
- 청소 용품: 빗자루, 쓰레기봉투, 마대, 일반 청소용 진공청소기, 세제 등 (현장 정리정돈 비용으로 간주)
-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비, 운반비 (별도 '폐기물처리비' 비목으로 처리해야 함)
- 안전 관련: 안전 표지판, 신호수 인건비 (안전관리비로 처리)
- 민원 해결: 소음 등 민원 보상금, 합의금
- 인건비: 단순 현장 청소부 인건비, 환경관리자 인건비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 불인정, 단 살수차 운전원 등 장비 운영 인력은 가능)
핵심 요약표
구분 사용 가능 (환경보전비) 사용 불가 (다른 비용 처리) 청소/먼지 살수차, 세륜기, 방진망 빗자루, 쓰레기봉투, 청소부 인건비 폐기물 폐기물 보관소, 덮개, 슈트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역비)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임대/수거비 사무실 내부 화장실 청소비 시설 방음벽, 오탁방지막 현장 경계 휀스(가설공사비) Tip: 내역서에 없는 환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실정보고(승인 요청)**를 통해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정산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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